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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29 2012가합3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63,92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0. 4. 27. 피고 C, D에게 원주시 E, F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적송 약 43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C, D는 2010.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6.경 잔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일시 계약 상대방 수량 대금 2010. 6. 16. ㈜상록수이앤씨 69주 82,000,000원 2010. 6. 16. 서암조경공사(주) 104주 163,000,000원 2010. 6. 16. ㈜연호조경 182주 255,000,000원 합계 355주 500,000,000원 원고는 2010. 6. 16. 이 사건 소나무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 조경회사들(이하 ‘이 사건 조경회사들’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

피고 B, C는 2010.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운반, 반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 반출하여 위 조경회사들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7. 12.경부터 같은 해

8. 2.까지 G가 ‘피고 B과 함께 금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구입, 식재하였는데 피고 B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의 운반통로를 가로막고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소나무의 굴취를 방해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2012노68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G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회사명 납품 수량 원고가 지급받은 대금 ㈜상록수이앤씨 8주 11,400,000원 서암조경공사(주) 77주 132,000,000원 ㈜연호조경 90주 104,100,000원 원고는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