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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938 | 부가 | 2017-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938 (2017. 7.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었으므로 양도 전ㆍ후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 청구인이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30.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3.31. 폐업하였고, 2014.6.1.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5.30.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홍OOO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6.8. 폐업일을 2016.5.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홍OOO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함에 따라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상가 양도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차인이 전혀 없었던바, 청구인은 사실상 임대업을 개업하기 전의 상태였고, 사업의 유일한 전 자산인 쟁점상가의 양도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상가를 양도하였고, 홍OOO은 의료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폐업일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는바, 사업의 유일한 자산인 쟁점상가를 양도한 이 건 대하여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재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결정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쟁점상가의 양도는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4.6.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상가의 임대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매월 OOO원에 달하는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2015년 7월 쟁점상가를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매매가 안 되던 차에 매매가를 낮추어 가까스로 매도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물로 내어 놓으면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포기하였고,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16.5.5.보다 훨씬 전에 이미 폐업의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도 폐업을 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2016.6.8. 폐업일을 2016.5.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폐업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폐업신고를 접수하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랐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쟁점상가의 매매잔금일 이후라는 이유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2016.5.1.이 아닌 쟁점상가의 매매잔금일인 2016.5.30.을 폐업일로 보았고, 폐업일 이전인 2016.5.5. 쟁점건물의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신고된 폐업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폐업신고서 접수일의 범위에 있고, 사업자등록일 이후 임대료 발생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폐업신고 훨씬 전에 이미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홍OOO이 계약 성립 당시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문구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기재한 문구인데, 사후에 매매 당사자간 부가가치세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 매매시 관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홍OOO은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홍OOO이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 체결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홍OOO은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관리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홍OOO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부동산관리업체가 2016년 5월 이후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연히 청구인은 동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2016년 5월분 이후의 쟁점상가 관리비는 홍OOO이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관리업체는 2016년 8월분까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하였다가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 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상가를 홍OOO에게 양도하였고, 홍OOO은 의료업(성형외과)을 개시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쟁점상가의 양도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매한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일인 2016.5.5.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였고,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인 2016.5.30.이 지난 2016.6.8. 폐업일을 2016.5.1.로 임의지정하여 신고하였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홍OOO이 각각 서명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홍OOO이 매매계약 성립 당시 쟁점상가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2016.5.30. 쟁점상가를 거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관리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6.5.5. 홍OOO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5. 홍OOO에게 쟁점상가 및 쟁점상가가 속한 소재 대지(30.341㎡)를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및 잔금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쟁점상가 인도일은 2016.5.30.이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상가 매매대금의 잔금은 2016.5.30. 청산되었다.

OOO

(나) 청구인은 2016.6.8.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폐업일을 2016.5.1.로 신고하였다.

(다) 부동산관리업자의 2016년 1월 이후 청구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청구인의 매입장(2016.1.1.~2016.6.30.)에는 2016년 4월까지의 관리비및 상하수도요금만기재되어 있으며,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었고 쟁점상가를 양수한 홍OOO은 의료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홍OOO의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점,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관한 내용이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잔금 지급시까지 내부 집기 등 부속물을 정리한다고 기재된 점,청구주장처럼 사업이 개시되지도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 양도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인바, 쟁점상가의 양도는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6.1.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5년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5.5. 작성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상가의 인도일은 2016.5.30.로서 인도일 이전의 관리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은 홍OOO이 2016년 5월분 관리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인 2016.5.1.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인지 불분명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16.6.8.이 폐업일이라 할 것이어서 2016.5.30. 인도된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가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