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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6. 1. 17.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가요무대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 체육센터 주차장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