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줄 제 3 자를 D에게 소개해 줬을 뿐 제 3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고,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과 관련하여, D 와의 공범관계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D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도 D가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바, 위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가 범행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이득을 취득한 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F 협동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및 U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실행한 대출로 인하여 F 조합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피고인 B이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