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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6 2021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12.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0.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1.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4:50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