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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5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640,238원, 원고 B에게 22,520,560원, 원고 C에게 21,929,42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 E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원고 A, 망 E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서울 중구 F 소재 주택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E의 임대차 등 1) 망 E은 2015.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9. 14.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는 아래 도면과 같은데, 위 도면의 좌측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층의 각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가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망 E 등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다용도실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부위(이하 ‘이 사건 보일러 연결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제대로 밀폐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다용도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망 E의 사망 등 1) 원고와 망 E은 2015. 12.경부터 본격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켰는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0. 06:00경 다용도실을 거쳐 화장실로 갔다가 이 사건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었다.

2) 원고 A은 2015. 12. 20. 07:00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다음,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중 원고 A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었다. 3)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원고 A, 망인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원고 A은 2015. 12.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거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망인은 2016. 1. 2. 05:3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