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위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강간을 위한 폭력까지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크나큰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특히 2012.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절취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 한 범죄로 2012. 6. 21.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