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22: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위 대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왼쪽 팔뚝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의 친구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 D가 부친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공연장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재차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 공연장 뒤쪽으로 나가는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도망을 가 다가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행사 진행요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쫓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대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G(22 세) 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자 2016. 9. 30. 22:4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대학교 인근 J 입구에서 손으로 흙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행 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