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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단39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10,95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피고 B에게 이자율 연 36%(연체이자율 연 48%), 변제기를 2012. 6. 19.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지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해 피고 B로부터 2012. 6. 25.부터 2013. 11. 1.까지 합계 11,600,000원을 별지 변제내역정리표의 상환금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자율을 연 36%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는 연 30%로 제한된다.

나. 원고는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2. 3. 19.부터 2014. 7. 10.까지의 이자를 20,810,958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B가 2012. 6. 25.부터 2013. 11. 1.까지 변제한 11,600,000원은 별지 변제내역정리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일부에만 충당되어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3. 11. 1. 기준 3,021,910원의 이자가 남게 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7. 10. 기준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이자가 9,210,951원(3,021,910원 6,189,041원), 대여원금은 30,00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10. 기준 미변제한 차용원리금 39,210,951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