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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안마행위 자체가 공서 양속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당시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그로써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생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영업의 규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