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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2나102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1996. 4. 2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동두천시 B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1998. 12. 29. 위 지구 내 C, D블럭 상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1. 3. 29. 위 지구 내 D블럭 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동두천시 E 아파트 57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2.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6. 1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뒤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분양전환공고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원고들은 별지2 계산표 ‘피고 산정 분양가’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표 ‘등기이전일’에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관련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