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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노상매표소 앞길에서 매표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D(74세, 남)이 가게 앞을 쓸기 위해 옆으로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눈을 부릅뜨며 "왜 반말하냐"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광고판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