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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