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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9224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⑴ 원고와 C은 1995. 5.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C은 2014. 5.경 피고를 알게 된 직후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장례 관련 서비스영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C과 피고는 2015. 5.경부터 동업 사무실에 침대와 조리기구를 비치하고, 주로 위 사무실에서 기거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2016. 7. 20.경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관계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7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상당기간 유지함으로써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2, 3호증의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⑶ 나아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