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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06 2015가단50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1978. 12. 초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소유자인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5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9. 2. 19.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1979. 2.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망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등기가 되는대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부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망 E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믿고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35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최초 소유자인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피고 D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