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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1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F의 직원으로 위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류를 낙찰 받아 면허 없이 이를 E에게 매도하였는 것으로, 위 범행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 자로부터 주류를 낙찰 받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단 1회에 걸쳐 주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인은 직원에 불과 한 점, 공소사실에 특정된 판매 대금 중 대부분은 위 주류와 같이 판매한 생수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6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2. 항에 기재한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