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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126,8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