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126,8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126,8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