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47 | 지방 | 2000-10-14

[사건번호]

2000-0847 (2000.10.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건축물 3,002.2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899,790,9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자료 확인결과 건축 설계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829,224,0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가로 납부서를 발급하자, 청구인은 2건의 납부서로 등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추가로 발급한 납부서만을 신고납부하고, 1차로 발부한 납부서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액(899,790,98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94,970원, 농어촌특별세 1,979,530원, 합계 23,574,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먼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적게 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수정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고, 그 납부서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발부한 납부서에 의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24.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해 6.27. 취득신고를 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같은해 6.29. 등기를 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해 7.20.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당초 교부한 납부서상의 금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추가로 교부받고, 추가로 발부받은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0.7.21. 납부하였으나, 당초 교부받은 취득세 납부서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미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수정하여 교부한 납부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후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차적으로 납세자 확정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보면 이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이 17억원임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수정신고하여 납부서를 교부받을 당시 납부서상의 과세표준이 829,224,018원에 불과하며,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교부받은 납부서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서상의 금액을 차감한 잔여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추가로 발부받은 납부서상의 취득세액만을 신고납부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