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12. 10. 5. 위 대여와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피고는 30,000,000원을 월 1부로 차용하여 2013. 8.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3. 10. 6. 위 대여금 중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년 4월경까지 그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원고와 협의하여 원래 약정된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한 적도 있음)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의 의사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을 민법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5,000,000원의 채무 중 20,000,000원은 면제하여 주고, 5,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