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노5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약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감금하고 휴대폰을 갈취하고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