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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8760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4.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개시결정(C)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6. 9. 8. 서울우유협동조합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9. 22.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0. 27.자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사람이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는 잡풀 등으로 잡종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전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인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