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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노3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법리오해 피해자는 E(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 회원으로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E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에서 적법하게 제명된 상태였으므로, 상인회 임원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노점 자리(이하 ‘이 사건 자리’라 한다

)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상인회 부총무 업무를 임시로 맡았을 뿐 실제로 부총무로 지명되거나 상인회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L 및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리가 비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모 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인회가 이 사건 시장 상인들의 자리 박탈 등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해자를 제명하고 이 사건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