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67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I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I는, 종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피고 I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I 및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I는, 종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