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9:40 ~11 :30 경 대구 남구 B 주택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예물함 및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2개, 18K 백금 목걸이 1개, 18K 백금 팔찌 1개 1 세트,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및 복제),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범행 전 모습 사진, 수사보고 (D 후방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 (D 후방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 쓰레기 투기 단속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정),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18년이 지난 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