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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5 년) : 벌금 3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1. 23:10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 남도한 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 우신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판시 전과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