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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3637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D이 위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C, D의 각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5. 8. 7. 피고와 사이에, ‘2001. 3. 5.부터 2015. 7. 31.까지의 위임기간 동안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