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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노25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