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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 서비스 관련 불만족은 120번 서울시 민원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아 진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