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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0 2019구합76986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원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5. 2. 16. 서울 중구 C 지하 D호 외 45개 호(대지 118.1827㎡, 건물 1859.6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7,98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319,280,000원,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1천분의 4를 적용한 지방교육세 31,928,00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1천분의 2를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15,964,000원 합계 367,1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 7. 10.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원시취득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14,940,8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제11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같은 항 제7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