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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6 2018가단53141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2,08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4, 5,...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7. 5. 당진시 F 임야 180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위 토지에는 수목만 식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05. 5. 10. F토지에 연접한 E토지 및 D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와 야생동물을 막기 위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

다. 그리고 ㅁ부분은 도로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고 최소폭이 약 70cm 인데, 피고들도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 소유인 F토지는 당진시 G 임야 7736㎡와도 연접하여 있는데, F토지와 G토지가 만나는 부분에는 목조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원고가 G토지를 통하여 F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의 마당을 통과하여야 한다.

마. 현재 원고는 E토지 및 D토지 또는 G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나갈 수 없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