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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나2009546

화재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9행의 “위 경매개시 전 경매 브로커 S을 만나”를 “위 경매개시 전인 2013. 8. 초순경 경매 브로커 S을 만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위 각 강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를 “위 각 강제금 합계 73,573,130원 중 일부(22,233,920원)만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일주일 전 무렵 이 사건 제1건물의 점장인 AN에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제1심판결 9쪽 1행의 “나)의 ③에서”를 “나)의 ④항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4, 5행의 “이 사건 화재의 설명하고 있는데”를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및 2차 목격자들은 이 사건 화재 현장 옆 창고에서 내부공사를 하던 중 ‘펑’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 사건 제1건물의 뒤쪽 부분(이 사건 제2, 3, 6건물의 사이 부분)에서 불꽃이 올라왔고 이 사건 제1건물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이 사건 제2, 3건물에서 동시에(2014. 3. 17. 23:42경) 무인경비시스템의 화재감지와 관련하여 이상감지신호가 잡혔고(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감지센서의 전기선이 눌어붙었을 때, 이 사건 제3건물의 경우 감지센서의 전기선이 끊어졌을 때 반응하는 신호였는데, 별개로 설치된 두 감지센서가 동시에 반응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제1건물에서는 2014. 3. 1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