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나1681

대여금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만 원 및 그 중 5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에게 2016. 3. 24. 1,100만 원, 2016. 4. 1. 1,3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금 2,400만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3년 이상 D회사에 근속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상환을 약속한다.

다 음 2016. 6.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정해진 계좌로 상환한다.

원고는 상환 완료 시 피고에게 상환완료 축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6. 24.부터 2016. 10. 25. 사이에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5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액 1 2016. 6. 24. 200만 원 2 2016. 7. 25. 200만 원 3 2016. 8. 25. 50만 원 4 2016. 9. 23. 50만 원 5 2016. 10. 25. 50만 원 합계 55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직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1,850만 원(= 2,400만 원 -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⑴ 그 중 50만 원{2016. 8.에 상환하여야 하는 200만 원 - 2016. 8. 25. 지급한 50만 원 - 2016. 9. 23. 지급한 50만 원 - 2016. 10. 25. 지급한 50만 원(피고가 2016. 9. 23. 및 2016. 10. 25. 각 변제한 금원은 원고나 피고가 따로 지정충당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16. 8.에 상환하여야 하는 위 200만 원 부분에 각 충당된다)}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9. 1.부터, ⑵ 그 중 200만 원(2016. 9.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