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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09 2011가합2063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G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이 위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 B, C는 각 100,000,000원, 피고 D는 100,000,000원에서 토지보상금 34,580,000원을 뺀 65,320,000원, 피고 E, F은 각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취지 특정의 문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 등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피고들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의 이송 전 재판장은 2011. 4. 20.과 2011. 6. 20.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 등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갑 4호증의 1, 갑 9호증의 2, 갑 10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