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대금 17만 원 상당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2019. 1. 14. 20:3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매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9고단14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2019고단30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