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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2:1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원대로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번화1로 36,에 있는 부성병원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