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9.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용원삼거리 부근 남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단속이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19. 07:52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약 40여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