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4. 초순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점차 채무가 증가하던 중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등학교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친구가 도박으로 탕진해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빌려 줬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 참가 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어 소송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7. 경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학교 연구실에서 외부업체와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팀 멤버인 형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
돈을 빌려 주면 프로젝트 비용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부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