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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서 천변 뚝방 길에서 운 암 2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파 사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19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천변 우로 발산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