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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가합51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848 대여금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당진시 D 전 413㎡) 및 E 학교용지 34㎡, F 임야 123㎡, G 대 32㎡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와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7. 2%,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고, C과 I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H,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84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와 H, I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와 I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4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은 2016. 12. 21.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제1심 판결 이후인 2016. 2. 29.경 이 사건 건물 중 7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를 J 등에게 각 매매대금 9,0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415,566,027원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와 H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소멸하였고,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I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7. 1. 7.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