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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구합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0. 10.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2. 6. 26.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 원고는 2019. 3. 23. 03:45 제주시 신설동길 66에 있는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3 차량의 탑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음주 후 즉시가 아니라 숙면을 취한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낮다.

원고는 약 10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원고는 이동이 많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