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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3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504호에 있는 ㈜C 대표이사 및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4.부터 2012. 11. 6.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04,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E의 진정서

1. 주민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는 2011. 10. 24.부터 2012. 8. 31.까지 ㈜C에 근무하다

퇴사하고, 2012. 9. 4.부터 2012. 11. 6.까지는 ㈜D에서 근무하였는데, ㈜C와 ㈜D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일 뿐 ㈜D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결국 E는 ㈜C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C과 ㈜D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E는 업무내용은 동일한데 급여체계만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바뀌어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E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2011. 10. 24.부터 2012. 11. 6.까지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2011. 10. 24.부터 ㈜C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