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5회 등) 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 6년)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