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양형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