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5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F리(이하 ‘F리’라 한다) G 전 2050㎡(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는 1992. 9. 16. H 전 267㎡, I 전 55㎡가 분할되어 G 전 1728㎡가 되었고, G 전 1728㎡는 같은 날 J 전 1233㎡가 분할되어 별지 제1항 기재 G 전 495㎡(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제1토지는 1992. 9. 25.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J 전 1233㎡는 2005. 3. 5. K 전 3㎡가 분할됨에 따라 별지 제2항 기재 J 전 1230㎡(이하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L는 1981. 8. 31.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1980.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는 1990. 10. 30.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는 1992. 10. 2. 제1토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8.26㎡(이하 ‘제1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M는 1953. 1. 7. 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장녀), 피고 B(2녀), 피고 C(장남), 피고 D(2남), 피고 E(3남) 및 O(4남)를 두었다.

O는 1997. 6. 3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611, 2011. 5. 5. 확정). M는 2008. 4. 29. 사망하였고(이하 M를 ‘망 M’라 한다), N은 2018. 1. 7. 사망하였다

(이하 N을 ‘망 N’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M는 친척인 L로부터 분할 전 G 토지를 매수할 것을 소개받고, 자력이 있던 원고(P 주식회사에 1978. 4.경 입사하였다가 1995. 5.경 퇴사)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망 M와 사이에 망 M 명의로 분할 전 G 토지를 매수하고, 망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