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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44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광고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8. 조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9. 11. 30.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2. 2. 원고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계약서 제2조(업무수행기간) 피고는 원고의 업무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기간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일로부터 원고의 조합원 모집(알선), 입주 및 청산시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원고의 조합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상호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비) 본 계약의 업무대행비는 계약금 총액 기입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600만 원이며, 단, 물가 상승 및 업무대행비의 인상 요인이 발생시 업무대행비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인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내용의 변경) ①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행업무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 또는 이행 기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2.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 3. 11. E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