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3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3.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