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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7 2016노4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친목모임인 AA 참석자들에게 호의로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서로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정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