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05.10 2012고정4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서1읍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서, 같은 달 21.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사서함 1호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4차 보충훈련(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