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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8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