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824 판결

[무고][공1989.12.1.(861),1708]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1981.10.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1987.3.1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하는 의미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뜻하고 그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지는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그 집행유예 기간중인 1988.3.10. 위에서 본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8.3.10.선고 87노668
본문참조조문